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123개 조문

국세기본법 시행령

제53조의2

조문 71 / 123
제53조의2
결정의 경정
국세청장은 제65조의2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한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법령 전체 보기